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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
- 신청장소
- - 전국 운전면허시험장
- -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
- - 경찰서 민원실(강남경찰서 제외)
- 구비서류
-
신분증
- -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
- - 분실 재교부 시
- -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
- - 오손 재교부 시
- ※ 접수 당일 발급 (대표민원 홈페이지, 경찰서 제외)
- 신분증
- 운전면허증 훼손,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
- 접수 당일발급(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, 경찰서 신청 제외)
-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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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IC(영문, 국문) 15,000원 / 일반(영문, 국문) 10,000원
- 기타
- -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.
- -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. 단,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,
본인(위임자)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(※ 단,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) - -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. (경찰서 접수 시)
- -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,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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